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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사 광교신도시 이전 ‘올스톱’

金지사 “道 재정난…지을 형편이 안된다”
청사 설계비 등 내년 본예산 전액 미반영

경기도청 광교 신도시 이전은 결국 차기 도지사 몫이 됐다.

도가 광교 신청사 이전에 필요한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내년 본예산에 전액 미반영,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광교 신청사 설계비 31억원과 공사비 249억원을 전액 삭감키로 결정했다.

도는 전체 설계비 130억원 가운데 99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31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또 내년 2월 설계가 완료되면 계약심사와 입찰 등 행정절차를 거쳐 9월에 착공, 2017년 8월 준공할 예정이었다.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249억원을 시작으로 2015년 744억원, 2016년 744억원, 2017년(1∼8월) 498억원 등 총 2천160억원의 공사비를 지출키로 했었다.

보류 7개월만인 지난해 11월 재개한 신청사 설계는 지난 9월말 기본설계를 완료, 현재 검수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세수 부족에 따른 도의 재정난으로 물거품이 됐다.

앞서 김문수 지사도 지난달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도 국정감사에서 “신청사는 고사하고 공무원 봉급도 주기 어렵다”라며 도 재정상황의 심각성을 밝힌 뒤 “(청사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형편 자체가 안된다. 재정이 호전될 때까지는 청사 신축은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청사 이전 중단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광교 신청사는 광교신도시 내 5만9천㎡ 부지에 2천235억원을 들여 지하 3층, 지상 25층 규모로 건립되며 지하 2층, 지상 6층의 도의회 신청사와 소방종합상황실도 들어선다.

도 관계자는 “설계비만이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는 것이 실무진의 의견 이었으나 김 지사가 재정위기에 신청사 이전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완강히 반대했다”며 “다만 내년 재정상황이 나아지면 추경에 공사비를 반영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4월에도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신청사 설계를 보류한 뒤 7개월여만인 11월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광교신도시 입주민으로 구성된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 추진 비상대책위원회’는 직무유기 및 사기 혐의로 김 지사를 검찰에 고소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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