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경기도가 내년부터 지방세 체납 징수 대상자를 두 배로 확대하고, 체납자의 재산도피를 도운 친·인척의 재산권행사도 제한하기로 했다.
도는 내년도 도세 목표액을 6조5천여만 원으로 정하고 현장 징수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현장징수 대상 상습체납자 범위를 현재 3천만원 이상(621명)에서 내년부터 1천만원(1천221명)이상으로 두 배 확대한다.
특히 재산을 타인 명의로 전환해 숨긴 체납자의 경우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까지 재산 이전 과정을 집중 조사해 재산권 행사를 막을 계획이다.
조사결과 재산도피에 도움을 준 것으로 밝혀진 사람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재산권 행사를 막는다.
체납자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강제징수할 수 없어 민법상 가처분을 통해 우회적으로 재산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대상 법인도 50개에서 60개로 늘리고 시·군에 대한 세정업무지도도 강화해 숨어있는 체납자 재산 환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도가 이처럼 체납 도세 징수를 강화하는 것은 부동산거래 급감과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으로 도세 징수실적이 저조해 재정부족의 한 원인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도세 징수목표액은 취득세 4조741억원 포함 모두 7조3천241억원이지만 8월말까지 징수한 도세는 50.9%인 3조7천305억원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