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로 감소되는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이 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도는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연평균 주택거래량 18만호를 토대로 취득세율 인하 폭을 적용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내년 도세 목표액의 10% 수준이다.
앞서 도는 내년 세수 전망치를 올해 본예산보다 10.1% 낮은 6조5천819억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도는 내년에 취득세 3조5천851억원, 지방교육세 1조3천982억원, 레저세 5천249억원, 지방소비세 4천491억원, 등록면허세 3천566억원 등이 걷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도 세원의 55.6%를 차지하는 취득세를 올해(4조741억원)보다 12%(4천890억원) 낮췄다. 매년 평균 7% 정도 감소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감소가 원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보전대책이 반드시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 대책을 내놓은 지난 8월28일부터 인하된 취득세를 소급 적용키로 한 만큼, 이에 따른 연내 손실분도 전액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지방세법을 개정, 내년부터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p씩 영구 인하키로 했으나 지자체 세수 감소분 보전대책을 놓고 여·야가 맞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해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내년 8%, 2015년 1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민주당은 내년에 11%로 올리는 방안을 놓고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취득세 영구인하는 재정난을 겪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더욱 악화되게 할 것”이라며 “연내 손실분 포함,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