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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융자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지자체 첫 금리 고시제도 도입
道·11개 시중은행 협의 마무리

내년부터 도내 중소기업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한 융자 이용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폐지된다. 또 11개 시중은행 간 대출 금리를 한 눈에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금리 고시제가 지자체 최초로 시행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도와 11개 시중은행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에 관한 융자지원 협의를 마무리했다. 11개 시중은행은 농협, 신한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제일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산업은행, 수협이다.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업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최대 2.5~2.3%p의 금리(이차 보전)를 도에서 기업을 대신해 부담하는 구조다.

도와 시중은행 간 협의안을 보면 내년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채무자가 대출만기 전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사에서 채무자에게 물리는 일종의 벌칙성 수수료로 이를 폐지한 지지체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시중은행들은 일반적으로 대출 금액의 0.1~0.3%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 시중은행의 우려로 융자 지원 금액이 큰 시설자금을 제외한 운전자금 대출 시에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최고금리 및 대출금리 사후 고시제가 도입된다.

은행들은 자체 자금의 최고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를 표준화한 6등급 기준으로 매분기별로 고시하고, 실제 기업에게 융자한 대출금리 역시 매월 공개해야 한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 경기신보에 자금관리팀을 구성하고 11개 시중은행의 융자업무와 금리 고시제 등을 통합 관리할 전산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당초 도는 1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은행별로 한도액을 구분해 대출하는 ‘융자배정제’ 도입도 함께 추진했지만 시중은행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총액이 소진될 때 까지 대출 기업 유치 경쟁을 벌이게 된다.

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개편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세부 운영 규정 등이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이르면 이번 주 내 11개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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