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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밀어내기 금지…‘갑의 횡포’ 근본 차단

공정위, 모범거래기준 제정

<속보> 지난해 4월 본보가 최초로 보도한 남양유업의 ‘밀어내기’가 ‘갑의 횡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대기업들의 소상인 죽이기 수법에 전 국민이 분노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밀어내기’ 관행 예방을 위한 유제품 업계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유제품 업체가 대리점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자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

이 기준은 유제품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진 강제할당(밀어내기)과 판매목표 강제, 경영간섭, 비용 떠넘기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리점이 제품을 받았을 때 유통기간이 50% 이상 지나 정상적인 판매가 곤란한 제품은 본사가 공급할 수 없고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이나 비인기 제품, 신제품 등을 강제로 할당하는 일, 판촉행사 비용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본사가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멋대로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시켜 주문내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주체, 일시, 사유를 기록으로 남기고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 대금결제 방식을 특정 판매전용카드로 강요하는 행위와 대리점의 거래처, 거래내역, 매출내역, 자금출납내역 등 사업상 비밀자료를 제출하라고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유제품업계 이외에도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자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고시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제품 업계를 비롯해 본사와 대리점 관계에서 취약성이 나타나는 분야는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미주문 제품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한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법인·임직원 고발과 함께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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