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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시행령 개정… 道 GTX 추진 ‘암초’

시·군 부담비용 최대 2436억 추가 소요
세수 감소 재정난·추가 재원부담 이중고

경기도가 중점 추진중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이 예기치 못한 암초에 걸렸다.

국토교통부의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GTX 건설에 따른 도와 도내 시·군 부담비용이 최대 2천400억원 가량 늘어나기 때문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대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골자는 기존 광역철도 전체 구간 50㎞ 이내 제한 규정을 대도시 주요 통근지역 기준 반경 40㎞로 이내로 범위를 변경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 시행 75%, 지방자치단체 시행 60%인 광역철도 사업의 국비지원 비율을 시행주체 구분 없이 70%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GTX 추진 시 도와 도내 시·군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비용은 1천억~2천4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국비와 민자를 각 50%씩 투자하게 되면 도와 도내 시·군은 기존 5천652억원(도비 3천956억원)에서 6천782억원(도비 4천747억원)으로 1천130억원(도비 791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국비 100%로 추진할 경우 도와 도내 시·군 부담액은 1조2천184억원(도비 8천529억원)에서 1조4천620억원(도비 1조234억원)으로 2천436억원이 늘어난다.

도는 그동안 국가 시행은 75%로 유지하고, 지자체가 시행하는 광역철도 사업의 국비지원 비율을 75%까지 올려달라고 건의해 왔다.

예기치 못한 방향의 대광법 개정으로 도는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난에 추가 재원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

도는 올해 외환위기인 1998년 이후 처음으로 3천875억원 규모의 감액추경을 실시한 데다 내년 7천422억원의 도세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 5천여억원을 세출을 구조조정키로 했다.

최근에는 재정난 타개를 위해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폐합 시키기로 하는 등 26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작업도 벌이고 있다.

도는 도의원 및 도 출신 국회의원 등과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유지, 대광법 개정이 도의 건의 방향대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도가 건의 방향대로 대광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오문식(새·이천)의원도 “이번 국토부의 대광법 개정은 도를 비롯한 광역지자체에 떡 하나 주고 떡 10개를 뺏어가는 행태”라며 “대광법 개정에 따른 도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안과 촉구안 발의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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