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면 도내 지자체들이 이듬해 운영할 인력의 증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총액인건비제도로 지자체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논리가 힘을 얻으면서 총액인건비제의 전면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재정력이 탄탄한 도내 불교부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충분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자체적 인력 충원이 불가능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른 부작용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총액인건비제 폐지론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20일 안전행정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매년 11월 말 안행부는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무원 충원 요구사항을 접수받아 시행한다.
이 과정에서 수원과 고양, 성남, 용인, 화성, 과천 등 도내 불교부 지자체들은 탄탄한 재정력으로 자체 예산을 활용한 인력 충원 여지가 있음에도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지금의 총액인건비제는 급변하는 지역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정부가 지방을 통제하고 있어 최근 10년 사이 급격한 인구 증가를 보인 도내 지자체들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비해 제자리걸음만 하는 행정규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1만5천여세대에 인구 4만5천여명으로 규모는 물론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형태까지 거의 흡사한 수원시 영통1동과 서울 노원구 상계1동의 경우 영통1동 공무원은 10명에 그치지만 상계1동은 18명에 달해 수원시 행정규모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혁성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현실은 저만치 앞서나가고 있는데 제도는 처음 생겨날 당시에서 한발작도 전진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라며 “안행부는 과거의 기준에 의해 마련된 총액인건비제를 무조건 고수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맞도록 지자체에 일정 수준의 인력운영 자율성을 인정하는 수준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총액인건비제도의 틀 속에서 도내 지자체들의 불평등이 점차 심해지면서 총액인건비제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에서도 총액인건비제의 불합리성을 토로하고 있다”며 “수년 전 부터 안행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모든 지자체들이 조직을 늘려달라고 하지 줄이려고 하는 곳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하나의 지자체에만 특별히 많은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