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조례와 규칙 등 자치입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쓴 책이 발간됐다.
오용식 경기도청 법률자문관이 쓴 ‘吳(오)법제관의 친절한 자치입법 강의’는 기존 이론이나 판례에 구애받지 않고, 법제 일반 상식을 시민의 눈높이 현실에 맞춘 것이 장점이다.
자치입법 관련 책이 발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법제관은 31개 시·군을 돌며 강의 한 내용 가운데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자치입법의 이론과 실무를 사례 위주로 구성했다.
특히 자치입법 가운데 이해하기 어렵거나 실무에 필요한 자치입법의 입안기준, 사무의 구분과 자치법규, 위임·수탁 및 대행과 자치법규, 지방재정과 보조금 조례 등의 내용을 위주로 담았다.
또 공공시설 및 사용료·수수료·분담금, 위원회, 과태료와 자치법규, 소송사무와 자치법규, 자치법규의 부칙, 지방교육자치의 특례, 자치법규의 통례와 그 규율범위 등도 설명됐다.
이와 함께 22년된 우리나라 자치입법의 현실을 속속들이 파헤쳐 문제점과 해결책도 제시했다.
오 법제관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250개의 지자체가 있고, 도와 31개 시·군에서 각각 운영되는 조례·규칙만 200~400여개에 달하지만 정작 관련 교재가 없어 자치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입법의 체계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위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