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과 관련한 국내 법률이 20개에 달해 법정계획의 중복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정부가 물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복성이 심한 기존 법률을 통합·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서울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물 관련법은 1980년대까지 5개에 불과했으나 낙동강 페놀 사건 이후인 1990년부터 급격히 증가, 현재는 20개나 된다.
일본이 10개의 법으로 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부처별로 보면 환경부가 수도법, 하수법, 토양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13개로 가장 많다.
국토교통부는 하천법과 지하수법, 댐 건설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를, 안전행정부는 온천법과 소하천정비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3개를 두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기존 법령을 활용하기 보단 새로운 법과 계획을 만드는데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하지만 분산된 법과 계획 등으로 인해 물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인 데다 내용의 중복성도 심각하다.
대학교수와 연구원, 공무원 등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1%가 법정계획이 중복된다고, 또 응답자의 84%가 계획 간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이기영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수질 부문에서 80% 이상 내용이 중복되는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오염총량관리계획, 유역하수도계획 등 세 가지 계획과 비점오염관리계획을 통합해 ‘유역물환경관리계획(가칭)’으로 일원화 할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