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군 비행장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58.21㎢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하는 규모다.
경기도는 도내 군비행장 2개소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58.21㎢)이 최근 합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규제가 완화된 지역은 이천 군비행장 주변 52.33㎢(용인 원삼면·양지면·백암면, 이천 호법면·대월면·모가면, 여주시 가남면)와 포천 군비행장 주변 5.88㎢(포천 송우리·구읍리·마산리·선단동 일대)이다.
이에 따라 ‘이천 군비행장’ 주변은 건물의 신·증축 시 해당 군부대와 협의 없이 행정기관이 인·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 ‘협의위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최고 45m까지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포천 군비행장’ 주변은 건축물 높이를 기존 12m에서 최고 45~65m까지 신·증축이 가능하게 고도가 완화된다.
이에 앞서 이 지역들은 건축행위 등의 허가를 받기 위한 군협의 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됐고 군협의에 필요한 구비서류(위치도, 사업계획 개요서, 지적도)도 개인이 일일이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랐었다.
또한 군협의 결과에 따라 ‘부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시에는 사업계획을 포기·변경하거나 조건 이행에 따른 시간과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도 관계자는 “군사규제 완화는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해제’도 지난 5일 합참 심의를 통과해 현재 국방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