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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탈세 유혹…70% 이상 꼬리 잡힌다

 

이윤진의

세금산책

자료상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자료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은 많이 발생한 반면, 매입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많이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자료를 돈을 주고 사는 것이다.

가령 1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5%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온다면, 500만원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1천만원을 국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소득세로 최대 4천만원 이상을 내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가? 자료상이 접근했을 때 이를 뿌리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료상은 대부분 적발된다. 매출은 많지만 매입이 거의 없으며, 부가세 신고는 하지만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등의 자료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자를 적발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자료를 보면, 2012년의 경우 자료상으로 의심되는 1천898명을 조사해서 1천384명을 고발조치 했다. 국세청의 판단으로 자료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자의 70%이상이 실제 자료상으로 적발된다는 의미이다. 최근에는 약 9개월간 약 150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에게 징역형과 함께 2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 이 자료상이 5%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약 8억원을 받았지만 20억원을 벌금으로 내야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 이유는 자료상이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그가 발행한 150억원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15억원을 내지 않았을 것이고, 소득세나 법인세로 작게 잡아도 3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료상이 적발되면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들도 자료상과의 거래가 실제로 발생한 거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본래 내지 않은 세금과 더불어 무거운 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가령, 자료상으로부터 1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샀고, 그 해 소득을 3억원으로 신고한 개인사업자를 가정해 보자. 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1천만원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4천18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세 5천18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부당 과소신고가산세 40%인 2천7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 세금계산서 허위수취로 인한 가산세 2%인 200만원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가산세만 본세의 약 44%를 내야한다. 또한 거래가 발생한 이후 3~5년 사이에 조사가 진행되므로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미납부가산세 약 1천700만원(본세의 0.03% × 미납일수)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아끼려다가 원래 내야할 세금의 2배가까운 세금을 내야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거래질서 확립같은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자료상과 거래하면 반드시 3~5년 후에 적발되어 세금이 2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료상과의 거래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 공인회계사/세무사

▶ 前.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 前.동수원세무서 납세자 세무도우미

▶ 前.화성시 결산검사위원

▶ 前.수원시 결산검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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