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예정에 없던 구조 출동용 장비 운반차를 구입하면서 본부장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기도와 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11일 도로부터 노후된 장비 운반차 교체를 요청, 승인을 받았다.
목적은 특수대응단의 구조 출동에 사용키 위해서다.
하지만 도 소방재난본부가 같은달 22일 3천9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한 H사의 B차량은 특수대응단이 아닌 소방행정과로 배정됐다.
소방행정과는 행정·기획홍보·안전정책·예산회계 등의 업무를, 특수대응단은 특수구조와 항공 업무를 맡고 있다.
당초 신청한 구조 출동 목적에서 행정 업무 등으로 용도가 전용된 것이다.
도 공용차량관리 규칙은 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공용차량을 승용,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등으로 구분해 용도에 맞게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이 차량이 구입된 이후 각종 행사와 회의 등에 참석하는 데 이용했다.
본부장이 사용하던 K사의 M차량은 지난달 25일 이후 운용이 중단된 상태다. M차량은 지난 2011년 9월 새로 구입됐다.
그동안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M차량의 승차감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교체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량의 교체는 올해 계획에도 없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이동안전 체험차와 굴삭기 각 1대를 새로 구입하고, 노후된 대형 구조차 1대, 장비 운반차 4대, 구급차 19대, 펌프차 9대, 물탱크차 10대, 조연차 1대, 지휘 조사차 1대 등 46대를 교체할 계획이었다.
교체가 계획된 차량 가운데 장비 운반차 4대는 의정부와 안양, 양평, 성남 소방서에 배치될 예정이었다.
올해 초 도소방재난본부가 도에 요청한 소방차량 정수배정 신규 및 교체 요청서에도 해당 차량은 대상에 없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현재 지역 소방관서장에게 배정된 관용차를 승용차 대신 SUV 차량으로 교체하는 사업 추진에 앞서 시범 운용 차원에서 본부장이 차량을 이용한 것 뿐”이라며 “용도 전용이나 본부장 전용 차량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