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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 키운다

道, 경기도형 신재생에너지투자촉진제도 시행
발전량따라 3년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경기도가 경제성이 낮은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생산된 전기만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신재생에너지 투자촉진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도는 올해 9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비용량 50㎾ 이하인 태양광 발전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발전시설이며 발전량 1㎾h당 50원 이내로 보조금이 지원된다. 선정된 발전사업자는 상업운전 개시 이후 발전량에 따라 3년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력량 기준으로는 전체 설비용량 누적이 5천㎾가 될 때까지 지원하며 이는 50㎾ 규모 발전사업자 100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다.

도는 일반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시설용량이 20~30㎾인 점을 감안하면 약 250개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발전시설 용량이 50㎾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자의 경우 대형발전사와 협의를 추진해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공급인증서를 대형발전사가 장기 구매하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은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전력거래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구조다. 그러나 소규모 발전소는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전기를 생산해도 팔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소규모발전 사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며 “그동안 낮은 채산성으로 발전 사업을 망설였던 태양광 소규모발전 사업자들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혜택도 받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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