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경기도의 브레인시티사업 해제 보류와 관련, 사업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안전장치가 우선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사업의 성사를 위해서는 오는 3월17일 이전에 9천700억원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마련이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성균관대학교 유치와 관련해서는 브레인시티사업 해제 여부를 떠나 성대와 직접 협의에 나서 하루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평택시는 지난 10일 오전 열린 언론인 신년 간담회에서 도가 오는 3월17일까지 3천800억원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해제고시를 일시 보류했으나, 전체 사업비에 대한 자금 확보계획이 빠져 있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가 제시한 동의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동의서 내용에 사업종료시점에 미분양 산업용지가 발생할 경우 3천800억원의 기금은 금융사가 몰취하고, 미분양산업용지 매각 후 동의서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토지가액 비율에 따라 매각대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분양 지속 및 시행사 파산시 주민들의 재산이 몰취 될 수 있고, 사업이 성사되더라도 5~6년 후에나 정산 받을 수 있어 주민 피해에 대한 안전장치가 우선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행사가 주장한 평택시 20% 사업참여와 관련해서 시는 브레인시티사업에 20%를 참여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사가 산입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2009년 7월 시가 공공출자자로서 20%(1억원)를 참여한 것으로 2010년 3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음으로써 평택시의 역할은 끝났으며 이후 협약에 따라 운영출자자인 시행사가 자금조달 등 모든 사업운영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과 경기도가 동의한 자료를 보면 시행사는 자금조달 역할에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며 개발이익만 갖게 되는 구조”라며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금융권의 자금조달 확약서를 경기도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