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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 연 5억 걷고 사용료는 1100만원

세금으로 만든 시설 민간단체 사유물 전락
일부는 레슨 등 재위탁…지자체 관리 사각

기획취재-공공체육시설 제자리 찾기

1. 체육시설을 선점하라

2. 호시탐탐 학교시설까지 침범

3.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체육시설

4. 시설운영을 위한 운영주체 일원화

지자체가 설립한 체육시설이 민간단체에 위탁운영 되면서 시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지만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순수한 범위를 벗어나 단체와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현상까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생활체육인들과 종목별 협회 및 연합회 등 민간단체들은 지자체로부터 공식적으로 운영권을 위탁받은 시설은 물론 학교시설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각종 비리 사건은 물론 시민들의 불만까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도 일부 지자체들은 이들 단체가 받는 사용료에 대한 감사조차 진행하지 않는 등 체육시설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14일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가 운영하는 곳을 제외한 799개 체육시설을 해당 지자체들이 조례에 따라 일정액의 사용료를 받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

도체육회와 시체육회에 소속된 각 스포츠 종목별 협회 및 생활체육회 소관의 연합회들 및 일부 개인에 의해 예산이 투입된 체육시설이 운영되면서 몇몇 시설들은 사실상 단체나 개인의 사유물로 전락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안양시는 관내 4개의 테니스장을 시테니스협회와 연합회에 운영과 관련한 거의 모든 권한을 위탁해 협회로부터 매 분기마다 테니스장 사용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10%를 징수하면서 테니스협회가 각종 레슨이나 사설 체육학원 등에 재위탁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결국 안양시테니스협회는 지난해 말 테니스장 사용료 수익금에 대한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시로부터 감사를 받기까지 했다.

안산시로부터 야구장 운영권을 받은 야구협회는 170여개 사회인야구 팀이 참가하는 리그를 운영하면서 약 5억원에 달하는 회비를 매년 운영하지만 시에 납부한 야구장 사용료는 1천100만원 가량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시흥시의 경우 3개의 실내체육관을 시배드민턴연합회에 운영권을 주고 있지만 연합회가 전기·수도요금 등을 모두 납부하면서 시설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연합회로부터 단 한 푼의 사용료도 받지 않고 있지만 연합회는 각종 회비와 개인사용료 등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시흥시는 시 예산으로 지어진 체육관을 연합회가 완전한 사유물인양 운영하고 있는데도 결산 감사 등은 전혀 하지 않는 등 민간단체들이 지자체 체육시설로 이익을 챙기는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A지자체 관계자는 “생활체육 인구가 급증하면서 시설 수요도 많아지고 있지만 지자체의 관리 인력은 한계가 있다 보니 우선 지어놓고 운영은 단체에 맡겨 놓으면 할 도리는 한 셈”이라며 “민간단체가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을 알고 있어도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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