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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위탁 근거 만들고 지자체, 전담부서 신설해야

강릉시 등 본받아
돈벌이 악용 막고
공정이용案 필요

기획취재-공공체육시설 제자리 찾기

1. 체육시설을 선점하라

2. 호시탐탐 학교시설까지 침범

3.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체육시설

4. 시설운영을 위한 운영주체 일원화

지자체들의 전문성 부족과 인력난까지 겹쳐 민간단체가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한 체육시설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더욱이 검은 속내를 품은 일부 개인들은 지자체 시설도 모자라 배움의 공간인 학교에까지 손을 뻗치면서 주민과 학생들이 편안하게 사용해야 할 스포츠 공간이 잇속에 눈이 먼 이들 때문에 ‘고양이 앞에 놓인 생선’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우려 속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도내 31개 지자체 모두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 운영 중이지만 시흥시 같은 경우 입찰 등의 적법과정조차 없이 한개 단체에 독점 운영을 보장해주면서 이 단체의 수익금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다.

또 각 지자체가 체육시설의 형태별 사용료 징수 기준에 대해 앞다퉈 조례로 제정했지만 민간단체 위탁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된 지자체는 전무해 이에 대한 보완도 시급한 실정이다.

도와 31개 시·군이 손을 놓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서울시와 부산시, 강릉시, 서산시 등은 체육시설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를 운영 중이다.

이들 지자체는 시민들이 체육시설 사용을 원할 경우 인터넷 상 신청을 통해 허가과정을 거쳐 사용료 납부를 위한 고지서를 발송해, 입금이 완료 이후 사용권을 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단체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최근 성남시와 안양시처럼 민간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사용료를 직접 받으면서 불거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와 함께 학교시설 대여에 대한 사용료 현실화와 공공성 강화 등도 절실하다.

지자체 체육시설에 비해 ¼수준인 학교시설 사용료는 공공의 체육시설을 악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단체나 개인에게 유혹이 되고 있으며, 학교장에게 집중된 학교시설 사용 허가 과정도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릉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시가 직접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 입찰을 거쳐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운영이 가능한 곳은 명확한 규정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운영 규정의 마련으로 우리 시도 운영규정 마련 이후 시비 자체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전용배 동명대 체육학과 교수는 “우리의 체육시설은 영화관처럼 상업시설이 될 수 없다”며 “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의 마련이 균형 있는 해결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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