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형 목욕탕과 온천장의 목욕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군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도내 대형 목욕장과 온천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욕조수와 먹는 물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소(14.7%)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11개 업소는 욕조수에서 대장균군이 12건 발견됐고, 먹는 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도 2건이 검출됐다.
A온천장의 경우 욕조수에서 대장균군 기준치(1/㎖이하)를 초과한 11/㎖의 대장균군이 검출됐으며, 먹는 물에서는 일반세균 기준치(100CFU/㎖이하)를 24배 초과한 2천435CFU/㎖가 검출됐다.
B목욕장의 욕조수에서는 탁도 기준치(1.6NTU이하)를 초과한 2.53NTU와 대장균군 3/㎖가 검출돼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욕조수 수질기준 부적합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 영업자의 위생관리기준 위반으로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소 11곳에 대해 수사 완료 후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을 실시 할 계획이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