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수원시, 경기도시공사 등 3개 광교신도시 공동사업 시행자가 22일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 정상화를 위한 기본합의서에 서명한다. ▶관련기사 2면
3개 기관은 합의 막판까지 진통을 이어갔던 사업비 조달,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인수인계 등의 엉켜 있는 실타래를 풀면서 14년째 제자리걸음 하던 컨벤션 조성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21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경기도와 수원시, 경기도시공사 실무진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그동안 합의된 컨벤션 정상화 방안 등을 담은 ‘수원컨벤션 건립사업 기본합의 체결식’을 연다.
합의 내용은 경기도와 수원시, 경기도시공사가 도시공사 소유의 컨벤션 건립부지 8만1천㎡를 수원시에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이 부지에 대한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시행 등의 권한도 함께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주상복합부지 약 8만4천㎡는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대신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원시는 총 8만1천㎡(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 1만1천419㎡ 포함) 규모의 기존 컨벤션 부지를 3만6천364㎡로 절반 이상 축소하는 대신 나머지 3만3천㎡의 부지(상업용지)를 민간에 매각해 약 2천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조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시공사 소유의 컨벤션 부지를 수원시에 조성원가(약 평당 800만원)에 공급한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도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약 1천700억원의 토지 구입비가 발생하지만 상업용지는 8년 분납 상환, 컨벤션 부지는 향후 광교신도시 사업 종료 후 정산되는 개발이익금을 통해 상계할 계획이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