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GB) 보전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전부담금을 GB 보유면적 비율만큼 깎아주는 게 골자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도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현행 제도는 도는 가장 많은 GB 보전부담금을 내면서도 혜택은 가장 적게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도가 부담한 GB 보전부담금은 2천433억원이다.
이는 전국 징수액 4천607억원의 53%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도가 정부로부터 GB내 공원이나 누리길 조성, 토지매입비 등 GB보전사업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996억원으로 전체의 40.9%에 불과하다.
2천174억원을 부담하고, 1천969억원(90.6%)을 지원 받은 나머지 시·도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GB 보전을 목적으로 징수하는 GB보전부담금이 징수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2010년~2012년 정부는 GB보전부담금으로 징수한 4천670억원 가운데 2천965억원만 GB사업에 재투자하고 1천642억원(35.6%)는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
도는 각 기초자치단체에 지정된 GB면적 비율에 따라 보전부담금을 감면하면 이 같은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의 부담금 감면 예상액은 연간 168억원 가량으로 추정했다. 최근 3년간 도내 21개 시군이 부담한 GB부담금 735억원을 개정된 기준에 적용하면 506억원이 줄어서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개정안이 도입되면 전체 시 면적의 86.4%를 차지하는 의왕시의 경우 부담금이 86.4%가 감면돼 시가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