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서민 생계안정을 위한 법률서비스가 확 바뀐다.
골자는 단순 상담에서 소송까지 지원을 확대, 실질적 권리구제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료소송 지원 대상을 최저생계비 200% 이하 도민으로 확대하고, 생계형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처리율과 인용률을 각각 50%, 40%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서민 생계안정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확대한다.
도는 우선 실질적 권리구제가 가능토록 규칙정비 등을 통해 무료소송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최저생계비 200% 이하 도민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170%까지 지원됐다.
또 본안사건 소송대리에서 가압류, 가처분, 개인회생 등의 신청사건 대리와 소장 작성대행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특히 집중심리 강화와 인용기준 완화를 통해 서민 생계형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처리율을 현 34%에서 50%로 16%p 늘리고, 본안사건 인용율도 28%에서 40%로 향상시킨다.
행정심판 조직도 3팀 체재에서 4팀으로 확대, 서민 생계형 사건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도의 이 같은 방안은 그동안 법률서비스가 상담위주로 진행,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못했단 판단에서다.
도는 법률서비스 상담위원으로 242명(변호사 144명, 법무사 57명, 세무사 14명, 노무사 14명, 공인중개사 13명)을 위촉, 지난해에만 5천871건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하지만 무료소송지원 실적은 소송대리 4건, 신청 및 소장 작성 9건 등 13건에 불과했다.
무료소송을 위해 책정된 예산 800만원도 절반 수준인 410만원만 집행됐다.
음식점 영업정지 등 서민 생계형 행정심판사건도 청구된 419건 가운데 142건만 법정기한인 6개월 이내에 처리됐고, 인용률은 2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위에 머물렀다.
이는 울산(58%), 대구(54%), 경북(51%), 부산(48%) 등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법률서비스가 상담위주로 진행, 서민들의 실질적 권리구제에 미흡하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상담에서 소송까지 실질적 지원으로 서민의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행정심판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인용률 향상으로 서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