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안 의결로 선거구가 조정된 경기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9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골자는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를 조정해 의원 수를 각각 13명(비례 1명 포함)과 21명씩 늘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도 광역의원은 651명(제주·세종시 제외)에서 663명으로, 기초의원은 2천876명에서 2천898명으로 늘어난다.
경기도의회 지역구 의원 정수는 현재 112명에서 116명으로 4명 증가된다. 파주 2명, 수원·용인·김포·남양주가 1명씩 증가하고 가평과 과천은 1명씩 감소한다.
해당 지역의 선거구도 상당수 바뀐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의 경우 권선구의 수원제4선거구에서 팔달구 수원제6선거구로 이동됐다.
이에 반발한 서둔동 주민들은 헌법재판소와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5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와 청원서를 지난 7일 제출했다.
주민들은 “국회의원 선거구에 이어 도의원 선거구까지 권선구에서 팔달구로 편입시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을 침해하고,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둔동 주민들은 지난 2012년 2월 19대 총선 때 팔달구 선거구로 편입되자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앞서 가평군과 가평군의회도 지난 5일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국회 정개특위에 전달했다. 이 지역은 선거구 조정으로 도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군과 군의회는 “가평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각종 규제로 낙후된 지역이지만 현재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해 왔다”면서 “서울보다 1.5배 넓은데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광역의원 수를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4개 선거구에서 1개 선거구가 추가된 남양주 지역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지역 정치인은 “4개 선거구는 인구가 모두 15만명 안팎인데 유독 추가된 선거구(오남읍)는 5만명에 불과해 인구편차가 너무 심하다”며 “도의원 뿐 아니라 시의원 선거구까지 영향을 미쳐 지역정가가 뒤숭숭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조정안을 마련, 11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지역구 도의원 정수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구 시·군의원 정수도 363명에서 376명으로 13명 증가돼 상당수 선거구가 조정된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