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위반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 3월 31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도내 개인 하수처리시설 1천41곳을 점검하고 오수처리시설 가동,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위반한 149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2곳을 고발하고 147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6찬75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오수처리시설 미가동 2곳,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43곳, 관리기준 위반 4곳 등이다.
남양주시에 있는 A음식점은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가 기준치(20㎎/ℓ)의 84배(1686㎎/ℓ)를 넘는 방류수를 배출하다 발각됐다.
여주시 B병원은 기술관리인이 있음에도 BOD, SS(부유물질), T-N(총질소), T-P(총인), 총대장균수 등 방류수의 5가지 수질기준을 모두 초과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