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3일까지 도내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대한 현장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도내에 농어촌형 승마시설로 신고 된 승마장 18개소가 대상인 이번 점검은 말산업육성법(제11조관련)에 따라 운영자의 시설·안전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부적합한 요인에 대해서는 승마시설 운영자에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적합한 요인 해소 시까지 담당 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많은 승마장 및 승마인구를 보유하고 있다”라며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해소시키고 안전하게 승마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