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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안산, 수도권서 제외를”道, 정부에 시행령개정 건의

경기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지난 4월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를 수도권에서 빼달라는 취지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안산시는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해 여전히 대학신설과 공장설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안산의 피해가 워낙 커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만큼 안산 지역경제와 교육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는 또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안산·진도지원특별법에 사고대책 수습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2015∼2017년 단원고 대학입시생 특례입학 지원,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감면 등을 포함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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