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지난 4월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를 수도권에서 빼달라는 취지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안산시는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해 여전히 대학신설과 공장설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안산의 피해가 워낙 커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만큼 안산 지역경제와 교육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는 또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안산·진도지원특별법에 사고대책 수습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2015∼2017년 단원고 대학입시생 특례입학 지원,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감면 등을 포함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