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원역사 2층에 있는 ‘365 언제나 민원센터’에서 무료 야간 노무상담을 한다. 노무상담은 일과 시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공인노무사가 임금과 퇴직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여부, 부당해고와 징계 등 노동법 전반에 관한 구제절차를 설명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별도 예약 없이 민원센터에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공인노무사를 통해 전화(031-254-1979) 상담이나 원하는 시간대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