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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생활임금 등 4개 조례 대법원 제소

조례심의회 열고 무효 확인 訴·집행정지 신청 결정
제소 취하여부 두고 남 당선인·새누리당 대응 주목

경기도가 ‘생활임금 조례’ 등 4개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소에 대한 소 취하 여부 등을 두고 7월1일 취임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대응이 주목된다.

생활임금 조례 도입은 남 당선인이 제안한 연정의 핵심인 여야정책협상단에서 최우선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인 까닭이다.

도는 3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인 도의회가 지난 26일 재의결한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생활임금 조례는 도지사가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최저임금의 130∼150%)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도 함께 대법원에 제소한다.

도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산정되는 것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국가사무이고, 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사와 관련된 결정은 도지사의 고유한 권한인데 조례가 이를 침해하고 있다”고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재의 요구를 김문수 지사 명의로 했기에 제소 또한 김 지사 재임 때 하기로 했다”며 “소 취하 여부는 다음 달 1일 취임하는 남경필 당선인이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문수 지사 임기 마지막 날까지 원칙을 지키겠다는 취지인데 어쨌든 공은 남 당선인에게 넘어간 것이다.

특히 ‘경기도 여야정책협상단’의 새정치민주연합측이 생활임금 조례를 최우선 의제로 올리기로 해 남 당선인과 새누리당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협상단의 김태년 국회의원은 “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만큼 여야정책협상단의 제1의제로 삼아 협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채성령 남 당선인 대변인은 “생활임금 조례 도입은 여야정책협상단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소 취하 여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첫모임을 가진 여야정책협상단은 남 당선인의 취임일인 다음 달 1일 2차 모임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정책협상단은 사회통합(정무)부지사 인사권을 야당에 넘기기로 한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인의 연정 제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책협의부터 하자고 역제안해 이뤄졌다./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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