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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서리 피해 농가, 복구비 9억 수혈

道, 평택 등 782곳 대상 지원

경기도가 이상 저온·서리 피해를 입은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9억원 규모의 재해 복구비를 지원한다.

도는 지난 4월 3~6일까지 안성, 평택, 남양주, 이천 등 8개 시·군의 배, 복숭아 등 과수 주산지에서 발생한 꽃눈 저온 피해 농가 782곳(피해면적 1천353ha)의 영농 재개를 위해 재해복구비 9억2천200만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항목별로는 저온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생육을 회복시키는데 사용되는 농약대 등 농작물 복구비 8억6천100만원을 비롯해 피해농가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비 등 직접지원금 6천100만원, 피해농가의 농가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 간접비 12억1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저온피해에 대해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보험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손해평가를 거쳐 재해보험금을 최종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도는 6월 이상기후로 인한 우박 및 돌풍피해 발생 지역(안성, 이천, 용인, 화성, 고양)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봄철 이상저온, 우박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업분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난복구비를 초과하는 피해 발생 시 실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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