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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內 여야, 대법원 제소 조례안 해법 모색

여야정책협상단 합의
협상단 새 명칭도 결정

경기도 여야정책협상단이 생활임금 조례 등 대법원에 제소된 4건의 조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또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경기연정 정책협의회)를 정책협상단의 새로운 이름으로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여야정책협상단은 남경필 지사 취임일인 1일 2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도는 앞서 지난달 3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인 도의회가 재의결한 ‘생활임금 조례’,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 조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등 4개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4건의 조례와 함께 6·4지방선거 당시 양당이 내건 공약사항도 논의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 기획조정실과 도의회 사무처 등에 소속된 책임 인사를 지원단으로 구성해 정책협의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 3차 경기연정 정책협의회는 10일 오전 7시 30분 경기도청에서 열린다.

경기연정 정책협의회는 사회통합(정무)부지사 인사권을 야당에 넘기기로 한 남 지사의 연정 제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책협의부터 하자고 역제안해 이뤄졌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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