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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표준 조례 마련

경기도가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의 통일성 있는 운영 기반을 위해 표준 조례를 마련했다.

3일 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수립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 도내 각 시·군에 통보했다.

이번 표준조례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시내버스 수준 요금, 수도권 전 지역 운행,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과 지역간 이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도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올해까지 특별교통수단을 법정대수 558대를 확보할 계획이며,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과 이용자를 연결하는)를 연계해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설치와 콜 번호를 통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교통약자가 따뜻하고 복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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