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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이번엔 제정될까?… 양근서 도의원 등 재발의

이재정 교육감 “취지 동의”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재추진한다.

앞서 이번 조례는 지방선거를 앞둔 탓에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됐다가 제8대 도의회가 끝나며 자동폐기됐었다.

도의회는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 등 도의원 14명이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재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하며 최저임금의 130∼150% 수준이다.

조례안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률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한 생활임금(최저임금의 134%)을 이달부터 도입하면 5년 동안 1천639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급 대상자는 행정실무사, 청소원, 당직전문직원 등으로 연도별로 2만5천800여 명에서 3만1천800여 명으로 잡았다.

양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이 취임해 조례 제정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번 제9대 도의회 첫 임시회에 조례안을 재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이 생활임금 조례의 취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상당한 예산이 수반돼야 해 결과가 주목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교육감이 생활임금 조례의 기본적인 방향과 취지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조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먼저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30일 도의회가 재의결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도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산정되는 것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국가사무이고, 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사와 관련된 결정은 도지사의 고유한 권한인데 조례가 이를 침해하고 있다”고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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