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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활용 탄력

도 건의안 국토부 수용
따복마을 추진 가속도 기대

아파트에 방치된 필로티(건축물 1층을 기둥만 세우고 비워둔 구조) 공간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마련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공동주택 필로티 공간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국토부가 이를 수용해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도가 국토부에 제시한 건의문에는 아파트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아파트 공동체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재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공동주택 필로티를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 제47조 1항의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신·증축의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기준에 필로티를 복리시설로 허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구체화 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필로티를 타 용도로 변경하거나 증축할 수 있는 법령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향후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주민들의 공동체 커뮤니티 등 수요에 맞는 북 카페, 주민 사랑방, 어린이 놀이시설, 작은 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입주민 만남의 장소 등 공동체 커뮤니티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남경필 지사의 경기도지사 핵심공약인 따복마을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부터 도와 인천, 천안 지역의 공동주택 필로티 공간 사용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로티가 설치된 대부분의 아파트단지 내에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이 많고 폐자전거 방치, 쓰레기 투기 등으로 관리상 어려움이 많은 것을 확인했다”라며 “아파트의 주인인 입주민들의 요구를 전폭 수용,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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