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와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경인지역 소속 지방공기업 2곳이 정부 경영평가에서 낙제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과결과에 따라 낙제점을 받은 곳은 임원의 연봉이 삭감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 328개 지방공기업의 2013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3일 확정·발표했다.
평가 결과 ‘다’ 등급이 132개로 가장 많았고, ‘나’등급(97개), ‘라’등급(50개), ‘가’등급(32개) ‘마’등급(17개)이 그 뒤를 이었다.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에는 경인지역 지방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포함됐다.
인천도시공사는 2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았고,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전년 ‘라’ 등급에서 한 단계 하락하면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됐다.
경기관광공사와 인천도시철도공사는 전년과 동일한 ‘다’ 등급에 머물렀다. 인천상수도공사는 지난해 평가에서 ‘나’ 등급을 받았지만 올해 ‘다’ 등급으로 한 단계 떨어졌다.
269곳의 시·군·구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에서는 27곳이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고, 이 중 경인지역 소속 기관은 10곳이 이름을 올렸다.
10곳은 안산·파주·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과 안양·고양·안산상수도공사, 안양·남양주·구리하수도공사, 하남개발공사 등이다.
반면 여주시설관리공단과 용인도시공사는 2년 연속 최하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고, 전년에 비해 한 단계 하락한 과천상수도공사와 연천하수도공사도 최하등급에 포함됐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성과급은 차등 지급된다.
최하위 ‘마’ 등급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며, 사장과 임원의 연봉이 5∼10% 삭감된 연봉을 받는다.
‘라’ 등급 공기업의 직원에게는 10∼100% 성과급이 주어지지만 임원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이에 반대로 ‘가’ 등급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은 201∼300% 성과급을 받게 된다. 사장에게는 301∼450% 성과급이 주어진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