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가 멱살을 잡고 욕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교육당국은 피해 학생 학부모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한 지 두달이 지나도록 담임교사를 교체하지 않아 피해 학생은 등교도 하지 못한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오전 9시쯤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가 교실 밖 복도에서 B군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등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훈계하다가 B군의 멱살을 잡고 남자화장실 안쪽으로 밀치는 등 약 20분 동안 폭언이 진행됐다.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학교는 이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았고 뒤늦게 알게된 학부모는 B군과 A교사를 다른 반으로 분리시켜 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학교는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과 학부모의 강한 발발로 사건이 발생한지 한달여가 지난 6월 중순쯤 담임을 교체했지만 이마저도 2주만에 가해교사를 복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교육청은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지만 가해교사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지난 1일 이번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도교육청은 가해교사 징계를 요구했고 학교관리자에게는 경고처분, 지도와 감독을 소홀히 한 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에는 기관 경고, 지역교육청에는 기관주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
B군 어머니는 “학급회장을 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활발했던 아이가 지금은 집에서 눈치만 보고 주눅이 들어있다”며 “서둘러 담임교사를 교체해 주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다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데다 징계위원회도 없이 담임을 교체하기 어렵다”고 전했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학부모와의 관계도 있어 학부모의 의견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