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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미화원 정규직 424만원 VS 용역 156만원

임금격차 최대 270여만원
정규직·비정규직 차별로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가 최대 27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진보당 김재연(비례) 의원은 22일 경기도청에서 실시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도지사 집무실이 위치한 도청사 신관 건물에서 일하는 10년차 청소노동자의 급여는 월 424만원에 달하는 반면, 기타 건물에서 근무하는 동일 노동자의 급여는 156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연간 단위로는 그 차이가 최대 3천224만원까지 벌어졌다.

도는 현재 도청 신관에는 정규직 형태의 청소노동자를 고용하고, 기타 다른 건물에는 용역 노동자를 두고 있다.

특히 도는 용역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정부의 관련 지침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용역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상여금 400% 책정 등을 담은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정해 고용안전과 비정규직 실질임금 보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도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도에서 근무하는 10년차 청소용역 노동자의 상여금은 100%에 그쳤다.

김 의원은 “도가 고용안정을 위해 우선 상여금 400% 책정을 시급히 진행해 청소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남경필 도지사는 “용역 근로자의 무기 계약직 전환 등은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 형편상 쉽지 않다. 임금 수준 격차가 줄어들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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