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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10%p 인상 추진

김현미 의원, 지방재정 위해 11→21%인상 대표 발의
道 “국회의원·지자체, 현안 세법개정안 협력체계 강화”

경기도와 김현미 의원(새정치연합, 고양 일산서구)이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액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1%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도에 따르면 도와 김현미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소비세 세율은 ▲2015년 16% ▲2016년 21%로 매년 5%p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에서 11%로 6%p 인상했으나 이는 정부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인하로 인한 세입감소분을 보전한 것에 불과해 지방재정 보충에 별다른 영향이 주지 못했다.

도는 이에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향후 2년 동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1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인상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기준 연간 약 4천500억원, 전국 기준 약 3조2천억원의 지방세 세입증가가 늘어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가 지방재정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안정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협력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안사항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소비세는 20년간 유지된 80대 20의 국세와 지방세 구조로는 급증하는 지자체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도입됐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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