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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로 활용… 道 따복공동체 사업 ‘탄력’

주택법 개정안 시행 임박
바닥면적 30% 이내 제한… 도내 아파트 321개 혜택
道 “따복공동체 공간 조성 시 사업비 일부 지원할 것”

쓰레기 투기장 등으로 방치된 아파트단지 내 필로티(1층의 빈 공간) 공간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따복공동체 사업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필로티 공간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 이르면 이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7월 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당시 도는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공동주택 필로티를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 제47조 1항의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었다.

현행 주택법은 필로티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증축할 수 있는 법령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신축과 증축의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기준에 필로티를 복리시설로 허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구체화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내 321개 아파트, 19만3천690여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도가 추진 중인 ‘따복공동체’ 조성 사업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따복공동체는 남 지사의 핵심 사회복지정책공약으로 ‘따뜻하고 복된 마을 공동체’의 줄임말이다.

도는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아파트 필로티 부분을 따복공동체 조성을 위한 공간으로 바꿀 경우 시설조성을 위한 사업비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필로티 전체 바닥면적의 30% 이내에서만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당초 도는 입주민이 필로티를 현장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당초 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이 전폭적으로 수용되지 못한 점이 있어 아쉽지만 방치돼 있던 필로티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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