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주최·주관행사의 ‘도 및 도지사’ 명칭 사용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했다.
도의 행사 주최 여부가 논란이 된 판교 공연장 사고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말 공공기관을 직접 지도·감독하는 도 주무부서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도 및 도지사’ 주최 또는 후원 명칭 사용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 하달했다.
그동안 도가 명칭 사용과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갖추지 못했다는 내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매뉴얼은 도 공공기관은 도 주무부서의 승인없이 ‘경기도 및 경기도지사’ 주최 또는 후원 명칭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승인 절차는 도민 현장 참여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시켰다.
우선 행사, 회의 등 도민 참여가 전제된 경우 반드시 기획단계에서 주무부서에 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후 주무부서는 기획의 적정성, 현장상황,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종합 검토한 뒤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통보되며 최종 승인 시 도의 의견 및 사용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도민 현장 참여가 없는 책자 및 홍보물 등은 현장 참여 행사와 동일한 절차를 시행하되 현장 안전 점검 등은 제외된다.
매뉴얼에는 공공기관은 명칭 사용결과를 제출하고 주무부서는 사용내역을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은 공공기관 주최 행사 또는 문서 제작과 관련해 명칭 사용에 따른 착오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만약 매뉴얼을 불이행할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감점처리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