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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행사·축제사업 예산 원가 공개범위 확대한다

인건비 등 17개 항목 늘려… 광역 5천만원 이상 확대
道, 안행부 지침 공개… 원가 회계정보 도청 홈피 게시

지자체에서 벌이는 행사와 축제 예산의 원가 공개범위가 지난해 7개에서 올해 17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공개 대상 행사와 축제 규모도 광역자치단체는 5천만원, 기초자치단체는 1천만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지난해는 광역과 기초는 각각 1억원, 5천만원 이상이었다.

경기도는 최근 이같은 안전행정부 지침을 공개하고, 도내 시·군의 행사·축제사업 원가회계정보를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개항목을 보면 행사 직접비는 인쇄비·소모품비·제세공과금·보험료·출장비·연구개발비·업무추진비·연료비·기타행사운영비 등 9개 항목으로 세부화시켰다.

또 시설 장비비는 행사관련 시설비·임차료로, 참가자 보상비는 외빈초청여비·행사실비보상비 등으로 늘리고 여기에 인건비, 홍보 및 광고비, 감가상각비, 기타 등을 추가해 모두 17개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인건비, 행사직접비, 대외홍보비, 시설장비비, 참가자보상비, 감가상각비, 기타 등 7개 항목만 공개대상이었다.

한편, 도는 올해 공개 2년차를 맞아 2013년과 2014년 원가 및 수익의 연도별 비교표를 같이 공시했다.

공개대상은 모두 39건으로 총 예산은 141억9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연도별 비교공시 대상은 11건으로 전체 건수의 28.2%를 차지했다.

연도별 비교결과, 총원가가 32억원이 줄어 전체적인 규모 측면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졌다.

도가 순수하게 부담한 금액인 순원가(총원가-사업수익)는 31억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매년 행사·축제의 원가정보를 종합 분석해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에 제공하고 있다”라며 “원가분석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예산의 투명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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