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6.5℃
  • 구름많음강릉 30.5℃
  • 서울 27.2℃
  • 구름많음대전 26.7℃
  • 맑음대구 26.4℃
  • 맑음울산 25.7℃
  • 구름많음광주 26.4℃
  • 구름조금부산 26.5℃
  • 맑음고창 26.6℃
  • 맑음제주 26.7℃
  • 구름많음강화 26.1℃
  • 구름많음보은 25.7℃
  • 맑음금산 24.3℃
  • 맑음강진군 24.6℃
  • 맑음경주시 27.4℃
  • 맑음거제 26.7℃
기상청 제공

道 의뢰 학술용역 중 88% 수의계약… 개선 시급

경쟁입찰비율 11.8% 그쳐

경기도가 의뢰한 학술용역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처리되고 경쟁입찰 비율은 11.8%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재준 의원(고양2)은 10일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능력 있는 업체가 용역을 수행토록 규정한 것인데 도가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서 관련 불이익을 도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가 발주한 총 160건(2천207만원)의 학술용역 중 제한경쟁을 포함한 경쟁입찰이 19건으로 11.8%에 불과하고 금액으로는 13%에 그친다.

특히 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은 전체 발주 가운데 총 52건의 학술용역을 수주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학술용역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5장 3절 4호 8에 의거 특정인과의 학술용역 등을 위한 학술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 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경우 대부분 학술용역의 필요성만 심의하지 계약의 형태까지 심의하는 것은 드물다.

이 의원은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수의계약 금지조항을 신설하거나 심의 시 반드시 수의계약 동의서에 심의위원들이 서명 날인토록 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홍성민기자 hsm@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