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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는 퇴직공무원 정거장”

5년간 간부급에 5명 임명
일부는 퇴직 후 민간 취업

경기도시공사가 최근 5년간 임원급에 해당하는 본부장 자리를 모두 퇴직 공무원으로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일부 공무원은 퇴직 후 민간 기업으로 또다시 자리를 옮겨 도시공사가 발주한 공사 수주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7일 경기도시공사가 새정치민주연합 이재준(고양2)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2년 이후 총 5명의 본부장을 채용했고, 이들은 모두 내부 승진 또는 외부 인사 영입이 아닌 퇴직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5명의 이력을 살펴보면, 지난 2009년 7월 취임해 2012년 2월까지 근무한 A본부장은 전 시흥시 부시장을 지냈고,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근무한 B본부장은 전 광주시 부시장을 지낸 도 공무원 출신이다.

또 2012년 2월 취임해 2013년 7월 퇴직한 C본부장 역시 전 광명시 부시장을 역임했다.

나머지 2명은 현역 본부장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해 7월 입사한 D본부장은 전 광명시 부시장을, 올 1월 취임한 E본부장은 전 오산시 부시장을 각각 지냈다.

이 의원은 “도시공사가 본부장 자리를 퇴직 공무원으로 채우는 ‘보은 정거장 인사’로 변칙 운영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 대부분은 공무원 생활을 명퇴한 뒤 공사로 자리를 옮겨 잔여 임기(정년)를 채워 퇴직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이들이 받은 명예퇴직금은 약 4천여만원이며, 공사 입사 후에는 월 평균 825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가운데 A 본부장과 C본부장은 공사 퇴사후 민간 건설업체로 자리를 옮겨 공사 수주에 영향을 미치는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A본부장이 소속된 D업체가 2012년 14억2천원 규모의 공사와 2013년 12억7천만원 상당의 공사를 각각 80.2%, 99.7%의 낙찰가율로 따냈다”라면서 “어떻게 99.7%로 공사를 따낼 수 있느냐. ‘전관예우’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낙찰가율은 공사 예정액 대비 입찰에 성공한 업체가 제시한 입찰가를 의미한다.

이에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퇴직 공무원의 본부장 영입의 경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도와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찾을 계획이다”라고 해명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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