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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등급 속여 판 축산물 업체 적발

道, 546개소 점검 23개소 덜미… 위생불량 최다

한우 등급을 속여 팔거나 위생관리가 불량한 대형마트와 정육점 등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번달 18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546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축산물 관련 점검을 벌인 결과, 이 가운데 관련 규정을 위반한 23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위생관리 불량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8건을 비롯해 등급 허위표시 등 위반 3건, 건강진단 미실시 3건, 영업장 무단변경 2건, 보관 및 판매온도 미준수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각 1건 등이다.

의정부시 소재 대형마트인 A업체는 냉동 한우를 판매하면서 보관 및 판매온도를 준수하지 않았고, 화성시 소재 B업체는 2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 여주시 소재 한우전문판매점인 C업체는 위생관리는 양호하였으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비추리 등 한우 포장육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들을 상대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한우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발한 안심장보기 앱과 같은 것을 이용하면 소비자들도 현장에서 손쉽게 등급이나 도축일, 한우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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