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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운전자 밤길安全 ‘모르쇠’

경찰청, 작년 ‘밝은 차선’으로 개선 권고
道, 내년 재도색에 필요예산 11%만 편성

경기도가 도로 위에 생명선인 차선 정비에 ‘짠돌이 정책’을 펴고 있다.

경찰청이 올 1월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기준안을 개선, 시행에 나섰지만 도는 필요 예산(약 296억원)의 11%인 33억원만을 내년 예산안에 담아 ‘안전 불감 지자체’라는 지적이다.

특히 향후 교통사고 발생 시 개선된 도로 정비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도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26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장현국(수원7) 의원이 도 건설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는 2015년도 지방도 차선도색 사업에 33억원(남부 23억원·북부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차선 재도색이 요구되는 도내 지방도 6천741㎞ 구간에 294억원의 소요 예산이 필요한 것을 고려하면 전체의 11%만을 배정한 셈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교통사고 예방과 야간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차선을 포함한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을 개선하고 전국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는 모든 도로에 야간 우천시 휘도(단위 면적당 밝기의 정도)를 백색 차선은 100mcd(밀리칸델라) 이상으로, 중앙선과 버스전용차선 등에 사용되는 황색과 청색 차선의 휘도는 각각 70mcd와 40mcd 이상으로 차선 반사 성능을 높여야 한다.

기존에는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의 기준이 서로 제각각이었고, 휘도 기준도 이번 개선안 보다 낮았다.

장 의원은 “백열전구의 휘도가 150~200mcd 정도인 것 감안하면 이같은 개선안을 통해 도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도가 생명선과 같은 차선도색 개선에 인색한 것은 결국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인색한 예산 편성이 결국 도로 결함으로 이어져 보험사와 도 간의 법률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개선된 반사성능 기준에 미달한 지방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로 관리청인 도에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포트홀 등 도의 도로 관리 부실로 도와 보험사 간의 교통사고 관련 소송 건수는 지난 2011년 38건, 2012년 70건, 2013년 68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8월 기준)에도 이미 84건을 넘어섰다.

장 의원은 “야간 우천시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 건수가 평소 보다 30% 이상 높게 발생한다”라며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관련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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