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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건교위, 광교신청사 건립 계획 제동

확실한 재원대책 수립할 때까지 예산에 반영 못해
11건 공유재산 매각 재원안 놓고 ‘유령재원’지적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광교신도시 신청사 건립 계획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해당 상임위에서 지방채 발행,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충당, 공유재산 매각 등 도가 구상한 재원 계획을 두고 ‘불확실한 졸속 대책’이라고 규정하면서 내년 착공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해졌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 6명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에서 제시한 광교 신청사 이전 비용 마련안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확실한 재원 마련 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관련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사비 2천716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한 뒤 경기도건설본부 등 산하 기관 부동산과 공유재산을 매각해 상환하겠다는데 국내 건설경기를 감안할 때 매각을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을 통한 1천427억원의 규모의 부지매입비 조달 계획도 공사의 높은 부채비율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다”며 “게다가 사회적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의 설립 목적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총 11건의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원 확보안을 두고 사용할 수 없는 ‘유령 재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화성시 서신면 소재의 공유재산 이외에 나머지 10건에 대한 매각 계획은 현행 ‘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 이후에는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로 전입할 수 없다”며 “매각 계획이 이렇게 허술한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도민 혈세인 지방채로 전액 메워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회 스스로 재원 절감 계획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도 제시했다.

김종석(부천6) 의원은 “빚까지 내며 신청사를 이전하는 것은 도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며 “신청사 이전시 도의회가 현 청사에 남아야 한다는데도 의원들이 뜻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현 도의회 건물을 광교 도청사 이전 계획에서 제외하고 현 청사에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도의회에 제안한 바 있다.

한편, 광교 신청사는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 착공해 2018년 완공 예정이다.

사업비는 설계비 130억원, 공사비 2천716억원, 부지매입비 1천427억원 등 모두 4천273억원이다. 당초 3천792억원이었으나 물가상승과 일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481억원 늘었다.

내년도에는 공사비 2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도는 본예산에 해당 사업비를 편성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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