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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재난 사고시 보상 늘려준다

내년 3억1천만원으로 확대
어선 재해보험도 새로 지원

경기도는 내년부터 ‘어선원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업인들이 해상에서 각종 재난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또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으로 어선이 손상됐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어선 재해보험도 새로 지원키로 했다.

도는 올해 2억6천800만원이었던 어선원 재해보험 총 사업비를 내년 3억1천만원으로 확대해 607명의 어업인을 지원하고, 어선 소유자 300명 규모로 어선 재해보험을 신규로 지원한다.

어선 재해보험은 총 사업비 5억7천만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5t 미만 영세 어업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어선 규모별로 지방비 보조율을 차등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비율은 어선원 재해보험은 5t 미만 80%, 10t 미만 50%, 30t 미만 10%이며, 어선 재해보험은 5t 미만 40%, 10t 미만 30%, 30t 미만 10%이다.

도 관계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은 바다에서 일하는 특수성과 위험성으로 일반 보험 혜택에서 소외되는 어업인을 위해 정책적으로 마련한 보험”이라며 “앞으로 영세 어업인 부담을 줄이고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계속 확대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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