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부터 ‘어선원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업인들이 해상에서 각종 재난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또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으로 어선이 손상됐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어선 재해보험도 새로 지원키로 했다.
도는 올해 2억6천800만원이었던 어선원 재해보험 총 사업비를 내년 3억1천만원으로 확대해 607명의 어업인을 지원하고, 어선 소유자 300명 규모로 어선 재해보험을 신규로 지원한다.
어선 재해보험은 총 사업비 5억7천만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5t 미만 영세 어업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어선 규모별로 지방비 보조율을 차등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비율은 어선원 재해보험은 5t 미만 80%, 10t 미만 50%, 30t 미만 10%이며, 어선 재해보험은 5t 미만 40%, 10t 미만 30%, 30t 미만 10%이다.
도 관계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은 바다에서 일하는 특수성과 위험성으로 일반 보험 혜택에서 소외되는 어업인을 위해 정책적으로 마련한 보험”이라며 “앞으로 영세 어업인 부담을 줄이고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계속 확대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