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일 ‘하남선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의거해 운영된다.
이번 위원회는 건설국장(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소속위원들은 도와 각 시·군, 도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 교시)을 근거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도 관계자는 “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살핌으로써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