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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조금 지원체계 강화된다

지방보조금 부정사용자·묵인 공무원 처벌근거 마련
행자부 ‘보조사업자 지원 기준’수립 지자체에 통보

지방자치단체 자의적으로 이뤄져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지방 보조금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지원단체 심의를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신설되고, 보조금 부정 사용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도 처벌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자 지원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수립해 최근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지방보조금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과 협의를 거쳤다.

행자부가 마련한 지방보조금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재정법을 바탕으로 수립한 보조금 예산편성, 지원 대상 및 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정산의 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되고, 보조사업자 선정을 심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하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지방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자는 청렴사용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방보조금 부정사용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집행하는 국고보조사업 전 과정도 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행자부는 국고보조사업 수행 전 과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개선하고,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는 국가재정관리시스템(dBrain)과 e호조 사이에 연계를 강화해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보조금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자율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지원 규모가 급증 추세다. 2012년 12조8천억원이던 지방보조금 규모는 올해 17조1천억원으로 33.6%(4조3천억원) 증가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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