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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정건축정리법 승인 이번달 16일 신청 종료

경기도는 10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정리법)’에 따른 양성화 신청 종료시한이 임박했다며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특정건축물정리법은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해주는 법으로 올 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만 시행하는 한시 법안으로 양성화 신청기한은 이달 16일까지이다.

대상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공사가 완료됐으나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이라도 건축법 위반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이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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