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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공개

道 홈피에 1541명 밝혀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미납하거나 상습 또는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수천명 체납자가 공개됐다.

경기도는 올해 3월1일 기준 공개요건에 해당한 사람 가운데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납부할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천541명과 법인 499곳을 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15일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2천103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3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천58명보다 2천18명(개인 1천436명, 법인 582개소)이 감소한 수준이다.

올해부터 과거 공개된 체납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공개기준이 변경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개인 체납자는 40~50대가 1천26명으로 가장 많은 66.6%를 차지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체납액은 8천700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체납규모별로는 5천만~1억원 체납이 가장 많은 836명으로 40.1%를 차지했고, 이 구간의 체납자는 평균 6천790만원을 체납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성남시 소재 ㈜뉴상현건설로 아파트 개발 사업에 따른 미분양 등 자금압박으로 인한 법인세 등 38억원을, 개인은 수출용 면세담배 밀반입으로 추징당한 담배소비세 28억원을 체납중인 ‘원형근 등 4인’으로 나타났다.

노찬호 도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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