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정정책협의회가 수정처리에 합의한 생활임금 등 4대 조례사업비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도 본예산 계수조정안에 4개 조례 사업비를 신규편성했다.
사업비 내역은 생활임금조례 사업비 24억원,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 조례 사업비 12억8천500만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조례 사업비 6억3천만원, 6·25전쟁 민간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사업비 3천만원 등이다.
생활임금 조례는 도지사가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사업비 편성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무기계약근로자 296명, 기간제근로자 539명 등 모두 835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