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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행정 통합관리체계 전환

도의회,물관리 조례 의결
수자원본부 등 행정 단일화

경기도가 그동안 수량과 수질 관리 등으로 이원화된 물관리 행정을 통합 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물산업 육성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16일 본회의을 열고 양근서 의원(새정치연합·안산6)이 발의한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각각 의결했다.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는 물을 공공재로서 명시하고 물순환의 관점에서 수량관리, 수질관리 및 생태계관리를 통합한 종합적인 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물의 공공성을 강화는 물론 수자원본부, 건설국 등으로 구분된 물관리 행정이 단일화된다.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경우 물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상수도 민영화 우려를 없애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장치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근서 의원은 “물관리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민영화 논란을 불식시키면서도 물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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